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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추가된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및 단속 강화로 단 1분만 주차 및 정차하여도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내용확인하시고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기존 5곳이었던 주정차절대금지구역이 1곳이 추가되어 6곳이 되었습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어디?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아래 6곳은 절대 주차 및 정차하면 안 되는 구역으로 1분 넘게 차를 세우는 경우 4만 원~8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6곳 |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 정류장 10M DLSO - 횡단보도 - 초등학교 근처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
마지막 인도가 추가되어 총 6곳의 금지구역이 정해졌습니다.
급하게 주차를 해야 하는 경우 많은 분들이 이용했던 인도 위 주차, 이제는 불법주차로 추가되어 신고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필요한 경우 인도에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절대금지구역이므로 조의하셔야 합니다.
불법주차 주민신고제 확대
7월부터 확대된 불법주차 주민신고제를 통해, 누구나 단 1분만 주차 및 정차한 불법 주차 차량을 발견한다면 횟수제한 없이 신고가 가능하고 합니다.
위반차량은 즉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차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신고가 모바일에서 안전신문고나 생활불편신고 앱을 이용해 간단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1분 간격으로 찍은 두 장의 사진을 첨부하여 발생지역 위치 찾기 후 주소를 확인하고 제출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불법주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구역별 과태료 안내
구역별 각각의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화시설 5M | 89만원 |
교차로 모퉁이 | 45만원 |
버스 정류소 | 45만원 |
횡단보도 | 45만원 |
초등학교 근처 및 어린이보호구역 | 승용차 -12만원 , 승합차 13만원 |
인도 | 8만원 |
위의 내용은 7월의 개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하니 꼭 숙지하시고 주차 시 주의하여야겠습니다.
이제는 단속기관이 아닌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는 점, 나와 가족 그리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주차 시 안전한 곳에 주차하여 과태료를 무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