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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신고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니 꼭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시 신고도 하시고, 포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3년 7월 개편)

2019년부터 시행된 불법으로 주차 및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신고제가 2023년 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바뀌기 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바뀐 내용 바뀐 후 
주정차 시간이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적용  주정차 시간 기준 통일 모든 차 1분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1인 1일 3회 제한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신고 횟수 제한 없음
일부 지자체만 신고가능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확대 모든 지역 신고 가능

주정차 시간 기준 통일 되면서 기존에 승용차 30분 이상 주차 및 정차 신 과태료가 부과되던 부분이 이제는 모든 차량에 대해 1분 이상 주차 및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횟수에 대한 1일 3회 제한에서 신고 제한이 없어졌으며, 인도에 주정차된 불법 자량을 모든 지역에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이 따로 있나요?"

 

네,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금지구역의 경우 4대 절대 불법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2곳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적용됩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소화전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장 10m
횡단보도
이외 어린이 보호구역

위의 구역에 위반 주차 및 정차 시 과태료가 2배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과태료 및 벌점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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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 포상금 (약 3~50만 원)

이전에 열심히 신고한 사람에게 약 3~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 신고포상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포상금 기준과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의 경우 20년 3월 ~ 12월 신고한 실적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 천안시도 21명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규정된 금액이 각각 다르고, 실제 신고를 하신 경우는 관련 기관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상금 관련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에 안전신고문을 친구추가 하면 포상금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친구추가 후 내용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요건 및 방법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진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배경이 같은 곳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과 조건(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 촬영시간이 표시된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간편하게 안전신문고 앱 &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 ]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하기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클릭 ▶정보 입력사진 첨부 신청

 

앱의 경우 불안정 하다는 평이 많아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1. 아래 링크를 통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입니다.

safetyreport.go.kr

 

2. 신고를 클릭하기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및 신고 방법

 

3. 자동차 교통위반을 클릭하고 아래로 화면을 이동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기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및 신고 방법

 

4. 신고내용 작성하기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및 신고 방법

교통위반 신고유형, 사진 or 동영상, 신고발생지역, 제복, 신고내용, 차량번호, 발생일자 및 시각, 신고자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입력하기

 

5. 신고자 인적사항 작성하기

불법주정차 신고 포상금 및 신고 방법

신고자 인적사항은 신고이력 관리(열심 신고자, 포상금 등), 진행사항 통보, 처리 등에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신고당했다면?"

 

과태료 및 벌점

과태료 및 벌점의 경우 위반 지역과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과 벌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과태료 ]  

일반지역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단속특별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를 2배 내야 합니다. 그 예로 승용차가 소화전 5m 이내 주차 및 정차로 신고된 경우 과태료 8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벌점 ]  

 일반지역은 15점, 단속특별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30점입니다. 그 예로 횡단보도에서 위반 신고된 경우 3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을 하는 경우가산금이 붙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가산금의 경우 최대 5%로 승용차의 경우는 퇴대 70.800원, 승합차는 88,500원까지 내야 합니다.

 

자진납부를 한 경우는 과태료와 벌점이 20% 경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자진납부 하셔서 조금이라도 적은 벌금 및 벌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신고제의 문제점

주민신고제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위반 주차 및 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를 통해 조금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의 악의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요건이 복잡, 신고 처리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교통문화와 안전을 위해서 정당한 신고와 배려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더 나은 교통환경이 마련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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