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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신고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니 꼭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시 신고도 하시고, 포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3년 7월 개편)
2019년부터 시행된 불법으로 주차 및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신고제가 2023년 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바뀌기 전 |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바뀐 내용 | 바뀐 후 |
주정차 시간이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적용 | 주정차 시간 기준 통일 | 모든 차 1분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
1인 1일 3회 제한 | 신고 횟수 제한 폐지 | 신고 횟수 제한 없음 |
일부 지자체만 신고가능 | 인도 불법주정차 신고 확대 | 모든 지역 신고 가능 |
주정차 시간 기준 통일 되면서 기존에 승용차 30분 이상 주차 및 정차 신 과태료가 부과되던 부분이 이제는 모든 차량에 대해 1분 이상 주차 및 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횟수에 대한 1일 3회 제한에서 신고 제한이 없어졌으며, 인도에 주정차된 불법 자량을 모든 지역에서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이 따로 있나요?"
네, 금지구역이 있습니다.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금지구역의 경우 4대 절대 불법 주차 및 정차 금지구역 2곳과 어린이 보호구역이 적용됩니다.
4대 절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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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 정류장 10m 횡단보도 |
이외 어린이 보호구역 |
위의 구역에 위반 주차 및 정차 시 과태료가 2배로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과태료 및 벌점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 아직 신청 안 하셨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고 포상금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신고 포상금 (약 3~50만 원)
이전에 열심히 신고한 사람에게 약 3~50만 원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본 신고포상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역마다 포상금 기준과 금액에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울산시의 경우 20년 3월 ~ 12월 신고한 실적에 대해 포상금을 지급, 천안시도 21명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규정된 금액이 각각 다르고, 실제 신고를 하신 경우는 관련 기관을 통해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포상금 관련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카카오톡에 안전신고문을 친구추가 하면 포상금 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친구추가 후 내용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요건 및 방법
신고를 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진과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배경이 같은 곳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찍은 사진 2장 이상과 조건(위반지역,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 촬영시간이 표시된 것)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고방법은 간편하게 안전신문고 앱 &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전신문고 앱 ]
안전신문고앱 다운로드하기 ▶ 불법주정차 신고 메뉴 클릭 ▶정보 입력 후 사진 첨부 ▶ 신청
앱의 경우 불안정 하다는 평이 많아 사용이 불편하시다면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1. 아래 링크를 통해 안전신문고 홈페이지 들어갑니다.
2. 신고를 클릭하기
3. 자동차 교통위반을 클릭하고 아래로 화면을 이동하여 신고내용을 작성하기
4. 신고내용 작성하기
교통위반 신고유형, 사진 or 동영상, 신고발생지역, 제복, 신고내용, 차량번호, 발생일자 및 시각, 신고자 휴대전화, 인증번호를 입력하기
5. 신고자 인적사항 작성하기
신고자 인적사항은 신고이력 관리(열심 신고자, 포상금 등), 진행사항 통보, 처리 등에 필요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신고당했다면?"
과태료 및 벌점
과태료 및 벌점의 경우 위반 지역과 차량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과 벌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 과태료 ]
일반지역의 경우 승용차는 4만 원, 승합차는 5만 원입니다.
단속특별구역과 어린이보호구역은 과태료를 2배 내야 합니다. 그 예로 승용차가 소화전 5m 이내 주차 및 정차로 신고된 경우 과태료 8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 벌점 ]
일반지역은 15점, 단속특별구역이나 어린이보호구역의 경우 30점입니다. 그 예로 횡단보도에서 위반 신고된 경우 30점의 벌점을 받게 됩니다.
"과태료를 미납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납을 하는 경우는 가산금이 붙어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가산금의 경우 최대 5%로 승용차의 경우는 퇴대 70.800원, 승합차는 88,500원까지 내야 합니다.
자진납부를 한 경우는 과태료와 벌점이 20% 경감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꼭 자진납부 하셔서 조금이라도 적은 벌금 및 벌점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민신고제의 문제점
주민신고제는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위반 주차 및 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를 통해 조금 더 나은 교통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자의 악의적인 이용 가능성이 있으며, 신고요건이 복잡, 신고 처리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나은 교통문화와 안전을 위해서 정당한 신고와 배려가 함께 이루어진다면 앞으로 더 나은 교통환경이 마련되리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