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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등록 신청 방법과 서류가 다르기 때문에 개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과 준비물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사업자 등록증 신청 방법 & 준비물
개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로 사업자등록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공통으로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인데, 이는 홈택스에서는 바로 양식을 작성하니 필요 없지만 세무서에서는 비치된 서류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미리 신청서 작성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 대인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준비서류 ]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신청방법
1. 아래 홈택스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시간 [ 06:00 ~ 24:00 ] 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홈택스 상단에 로그인 누르고 본인인증을 하는데, 공동이나 간편 인증을 통해 로그인합니다. 아이디 로그인 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3. 신청 및 제출 메뉴를 누르고 원하시는 사업자등록신청 내용을 선택합니다. 저는 사업자등록신청(개인)을 클릭했습니다.
4. 신청서 양식을 기입합니다.
이때 인적사항 입력란에 사업장 기본정보를 입력 ▶ 주소지 동일여부에서 주소지와 대표자 거주지가 동일한 경우 '여'를 선택, 다르다면 '부'를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는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한자나 외국어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단, 기호와 도안은 넣을 수 없습니다.
휴대전화, 사업장, 자택 번호 중 하나를 반드시 입력합니다.
임대한 사업장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의 명시된 주소와 동일하게 입력합니다.
5. 업종 선택의 경우 업종입력 / 수정 선택
6. 업종구분을 선택하여 주 업종 혹은 부업종을 선택 ▶ 업종코드 '검색' 클릭
내 사업의 업종코드 6가지를 알고 있다면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모르겠는 경우 업종에 식당, 카페와 같이 입력하여 검색합니다.
[ 업종코드 ]
업종분류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조세행성에 사용되는 6자리 숫자이며, 신고하는 사업 업종에 따라 세제 혜택이 달라집니다.
7. 개업일자 선택할 때 일주일 전후로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8. 사업자 유형 선택은 나에게 맞는 유형을 선택합니다
이때 간이과세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 비율이 낮지만 추후 매출액이 높아질수록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택사항 기입란은 내 사업 유형에 따라 기입란이 달라지게 됩니다.
9. 선청서의 모든 입력을 완료했다면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10.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때 서류 형식은 PDF, 이미지 파일로 첨부합니다. 첨부 서류는 처음에 말씀드린 준비물과 동일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신청서 (세무서에 비치, 홈택스 신청 시 생략)
+ 자금출처명세서 (도소매업, 과세 유흥 장송에서의 영업)
+ 사업계획서 또는 등록 / 허가업종 영위 시 그 등록증/ 허가증
+ 임대차 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 한함)
+ 동업 계약서 (공동 사업자인 경우)
신청이 완료 후 빠르면 이틀 내로 등록증 발급이 완료됐다는 알림 문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청이 어려우신 경우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무서 방문 신청하기
[ 세무서 방문 시 준비물 ]
- 신분증
- 관내 비치된 신청서 작성 - 모르는 부분은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작성
- 번호표 발행
- 직원과 등록 진행
세무서에서 업종코드, 간이 혹은 일반 사업자유형 등등 헷갈리는 부분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즉시 처리가 되어 사업자등록증 발급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1. 여러 개의 사업장을 운영 시 사업장마다 등록증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 등록증 신청 시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선택에 신중해야 합니다.
운영할 사업의 매출과 업종에 따라서 추후 종합소득세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이과세 배제대상 사업자는 일반과세자를 선택해야 합니다.
4. 타인 명의를 빌려 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 사업 중 발생하는 세금과 과태료 증이 모두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5. 사업 시작 전 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며, 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신청과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순탄하게 하시어 시작하신 사업 번창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