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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종합소득세 대상자라면 잊지 말고 해야 하는 종합고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대상, 소득 종류, 신고 및 납부방법,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및 신고 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하기
[ 종합소득세 신고 및 과세기간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이며, 과세 기간은 전년도 1월 1일~ 12월 31일입니다. 신고 기간이 지나 신고하지 못한 경우 신고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꼭 기간 내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 대상자 ]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근로소득 이외의 수입을 발생시킨 사람으로, 예를 들어 사업자(자영업자), 아르바이트생, 프리랜서, 월급 이외 추가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중도 퇴사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데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대상 | |
근로소득 | 이직자, 중도 퇴사, 육아휴직자 (사업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 |
사업소득 | 프리랜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부동산 임대 |
금융소득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연금소득 | 미리 낸 금액을 기반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생기는 수입 |
기타소득 | 위에 해당하지 않음, 주로 단발적이고 일시적인 수업 (강연료, 보상금 등) |
분리과세 | 종합과세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세금이 매겨짐 (소득마다 가능한 요건이 있음) |
[ 종합소득세 소득의 종류 ]
종합소득세에서 과세가 되는 수입은 금융, 근로, 사업, 기타 소득입니다. 양도 및 퇴직에 의한 소득은 종소세에 포함되지 않으며 독자 과세입니다.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분리과세 소득도 종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단일 세율 14%를 적용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득종류 | 종합소득세 포함여부 |
포함 대상 |
금융소득 (이자&배당) |
포함 |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초과금에 대해 종합소득에 합산 |
근로소득 | 무조건 합산 | |
사업소득 | 무조건 합산 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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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 연간 사적연금 소득 1,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에 합산 (총 연금액 - 앤금소득공제) 공적연금 (국민연금) 및 퇴직금 성격의 연금 소득은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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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 연간 기타소득 (필요경비 80% 공제) 300만원 초과시 종합소득에 합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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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 미포함 | 독자 과세,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퇴직소득 | 독자 과세,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순서 ]
종합소득세 세액 처리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에 따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받기
가장 먼저 과세표준으로 정한 소득(수익 및 필요경비)이 모두 산출되었다면 인적제공, 추가공제와 같은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2.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세율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에 적용할 소득이 결정된 후 과제표준에 따른 산출세액, 즉 세금을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소득 기간마다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총소득금액이 2,400만 원인경우 1,200만 원까지는 6%인 72만 원 2,400만 원까지는 15%인 180만 원으로 최종 세금액은 252만 원입니다. 이렇게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 계산이 쉽지 않은데, 이때 누진세 공제를 이용하면 손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3. 세액공제(세액 감면)
산출세액에 다시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세액공제로는 보험료, 의료비, 기부금, 교육비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더 많은 공제 내용은 위의 흐름도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위에 국세청 홈페이지 [국세청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왼쪽 사이드바 ]에서 종합소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 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
종합소득 신고방법에는 홈택스 전자신고,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신고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의 아래의 순서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신청방법 ]
[ 종합소득세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카드로택스나 인터넷지로 납부, 은행 등 방문납부가 있습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라 납부를 진행하면 됩니다.
카드로택스로 납부하러 가기 >>> | 인터넷지로 납부하러 가기 >>> |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외에 가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기한 연장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되는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도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가산세 부과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보러가기 >>>
이렇게 종합소득세 대상자 및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부과되는 가산세가 있으니 꼭 기간 안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 작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