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주정차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가에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준다고 합니다. 7월부터는 신고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니 꼭 내용 확인하시고 필요시 신고도 하시고, 포상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고 횟수 제한이 없어요?"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23년 7월 개편) 2019년부터 시행된 불법으로 주차 및 정차되어 있는 차량에 대한 신고제가 2023년 7월부터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새롭게 개편한다고 합니다. 바뀌기 전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바뀐 내용 바뀐 후 주정차 시간이 차량의 종류에 따라 적용 주정차 시간 기준 통일 모든 차 1분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 1인 1일 3회 제한 신고 횟수 제한 폐지 신고 횟수 제한 없음 일부 지자체만 신고가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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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27. 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