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으로 실직한 글로자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내용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실급여 보다 많은 실업급여 실제로 현재 최저임금제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18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을 실수령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월 184만 7천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받는 실수령액이 180만 원 < 실업급여 월수령액이 184만 7천40원으로 실업급여의 월 수령액이 더 큰 경우 이를 선택하여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약 45만 명, 즉 27.8%가 실제 수령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등 높은 금액의 실업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이런 실업급여의 문제점으로 일을 잠깐하고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생겨났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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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1. 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