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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실직한 글로자들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내용이 새롭게 개정되었습니다.
실급여 보다 많은 실업급여
실제로 현재 최저임금제를 받고 있는 분들이라면 4대 보험료와 세금을 제외하면 180만 원보다 낮은 금액을 실수령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월 184만 7천4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받는 실수령액이 180만 원 < 실업급여 월수령액이 184만 7천40원으로 실업급여의 월 수령액이 더 큰 경우 이를 선택하여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작년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 중 약 45만 명, 즉 27.8%가 실제 수령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는 등 높은 금액의 실업급여가 지급됐습니다. 이런 실업급여의 문제점으로 일을 잠깐하고 그만둔 후 실업급여를 받는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이로 인해 고용보험 재정은 1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가 늘어나며 정부는 이를 조정하기 위해 고용보험 개정안을 발의하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 5월부터는 새로운 실업급여 체계를 도입하여 기존의 체계에 대한 문제를 개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5월 개정된 실업급여 내용
1. 반복수급 제한
높은 실업급여를 연속으로 받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고용된 이후 10개월이라는 기간을 두어 반복 수급이 어려집니다.
2. 실업급여 연장지급 제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끝났다 하더라도 최대 60일까지 추가적으로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취업이 곤란하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등 생활이 어려운 경우는 원래 받았던 실업급여를 70% ▶ 90% 지급받습니다.
3. 실업급여 지급 기한 조정
현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장 270일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개정 내용에서는 기존에 240일 받는 경우 ▶ 250일 늘림, 270일 받는 경우 최장 300일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 재취업 활동
기존 일반 수급자들은 1차 실업인정일 ~ 4차 실업인정일까지 4주에 1번 이상의 재취업 활동이 있어야 하며,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4주에 2번의 재취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5년 안에 3번 이상의 반복 수급자는 취업 특강이나 직업 심리검사 등의 프로그램은 인정되지 않아 실질적 입사 지원만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됩니다.
재취업 활동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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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일 ~4차 | 4주 1번 |
5차 실업인정일 ~ | 4주 2번 |
5년간 3번 이상 수급자 | 실질적 입사 지원만 인정 |
5. 반복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반복 수급자자의 경우 실업급여 지급 시 10% 감색한 금액을 지원하며, 앞으로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5월 새롭게 개정된 실업급여 내용
- 실업급여수급대상 변경
- 출석 체크 강화
- 재취업 활동 요건 변경
- 장기수급자 취업활동 요건 강화
- 지급액 변동과 급여 감액 조치 강화
- 프로그램 중심으로 대응 강화
고용노동부에서 실업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일자리 찾는데 도전할 수 있도록 도우며, 합리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용이 개편되었습니다.
취업 절차에서 면접 차여를 거부하거나 취업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니 꼭 내용 알아두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