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을 하다 보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폐업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하는 2가지 방법과 폐업사실증명 발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면허 및 허가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신고)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1.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법인 사업자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폐업신고서 (홈택스 다운로드 & 세무서에 비치) 신분증 도장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서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찾기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주소로 관할..
카테고리 없음
2023. 5. 23.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