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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폐업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하는 2가지 방법과 폐업사실증명 발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면허 및 허가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1.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법인 사업자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 폐업신고서 (홈택스 다운로드 & 세무서에 비치)
- 신분증
- 도장
-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서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찾기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폐업신고서, 신분증, 도장을 함께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며칠 뒤 휴대폰으로 민원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에서 민원접수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처리 시간 안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65일 06:00~ 24:00
[ 신청 방법 ]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2. 신청 및 제출에 마우스를 가져다 댑니다.
3.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누릅니다.
4. 휴업 및 폐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 선택 ▶ 폐업신고서 확인 ▶ 폐업일자 선택 ▶ 폐업 사유 입력 ▶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사업자 선택의 경우 사업장 선택란에서 선택하거나 위 신청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정보는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메뉴 아래로 내려보면 폐업신고서를 확인합니다.
휴업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폐업일자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세금 신고 및 세금계산서 매입 및 발행 기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의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일자 이후에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만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완료합니다.
[ 폐업 신고 처리 확인 ]
신고서 제출 20분 지난 뒤 민원신청 목록을 조회하면 접수완료로 떴던 민원이 처리완료로 뜨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사실 증명서
폐업사실 증명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증명에 마우스를 대고 그 아래 폐업사실증명을 클릭합니다.
2.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출력 및 PDF저장이 가능합니다.
[ Q&A 폐업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
폐업 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거래처 별로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 및 송부해야 합니다.
[ Q&A 폐업시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폐업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 Q&A 4대보험 해지는 어떻게 하죠? ]
폐업 신고 후 14일 이내 4대 보험을 해지해야 하며, 미해지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2가지(세무서, 홈택스)와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