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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하다 보면 폐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때 폐업신고를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세무서 방문하는 2가지 방법과 폐업사실증명 발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1.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면허 및 허가업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신고)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1.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법인 사업자보다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아래의 서류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준비물 ]  

  • 폐업신고서  (홈택스 다운로드 & 세무서에 비치)
  • 신분증
  • 도장
  • 위임장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폐업신고서가 필요하시다면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폐업&휴업 신고서.hwp
0.05MB

 

 

관할 세무서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 관할 세무서 찾기 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주소로 관할세무서 찾기 바로가기

국세청

www.nts.go.kr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폐업신고서, 신분증, 도장을 함께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완료 후 며칠 뒤 휴대폰으로 민원 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안내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는 홈택스에서 민원접수 내역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처리 시간 안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365일 06:00~ 24:00

 

  [ 신청 방법 ]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www.hometax.go.kr

2. 신청 및 제출에 마우스를 가져다 댑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신청 및 제출 ▶ 신청업무 ▶ 휴&m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iddot;폐업신고

3. 신청업무에서 휴폐업신고를 누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4. 휴업 및 폐업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 선택폐업신고서 확인폐업일자 선택폐업 사유 입력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사업자 선택의 경우 사업장 선택란에서 선택하거나 위 신청서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호, 대표자명, 주소 정보는 자동으로 기재됩니다.

 

메뉴 아래로 내려보면 폐업신고서를 확인합니다. 

 

휴업의 경우 최대 1년까지만 가능합니다.

 

폐업일자는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세금 신고 및 세금계산서 매입 및 발행 기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의 여유를 두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폐업일자 이후에는 계산서 발행이 불가합니다.)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만 선택 후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완료합니다.

 

  [ 폐업 신고 처리 확인 ]  

신고서 제출 20분 지난 뒤 민원신청 목록을 조회하면 접수완료로 떴던 민원이 처리완료로 뜨는 것을 확인 가능합니다.

 

 

폐업사실 증명서

폐업사실 증명서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 폐업사실증명 발급하기

 

www.hometax.go.kr

 

1.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민원증명에 마우스를 대고 그 아래 폐업사실증명을 클릭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2.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출력 및 PDF저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 Q&A 폐업시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 

폐업 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각 거래처 별로 발행하지 않은 전자세금계산서를 폐업일 이전에 모두 발행 및 송부해야 합니다.

 

  [ Q&A 폐업시 소득세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  

폐업일자가 속한 해의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합니다.

 

  [ Q&A  4대보험 해지는 어떻게 하죠? ]  

폐업 신고 후 14일 이내 4대 보험을 해지해야 하며, 미해지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방법 2가지(세무서, 홈택스)와 폐업사실증명서 발급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및 폐업사실증명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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