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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인터넷 등기소]

사람이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주거일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살펴봐야 할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등비부 등본 등 토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정의 비용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A " 등기부 등본은 소유자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등기부 등본의 경우 직접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대한민국 모든 소재지를 검색 가능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법적인 효력과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할 경우 700원..

카테고리 없음 2023. 5. 2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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