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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생활을 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주거일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꼭 살펴봐야 할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등기부 등본

부동산에 관한 권리 관계를 적어두는 등기부를 복사한 증명 문서로, 토지를 소유한 자는 등비부 등본 등 토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정의 비용으로 회원가입 없이, 비회원으로 누구나 열람 및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Q&A " 등기부 등본은 소유자만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한 거 아닌가요?" ]  

등기부 등본의 경우 직접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또 대한민국 모든 소재지를 검색 가능합니다.

 

열람과 발급의 차이점

법적인 효력과 비용의 차이가 있습니다.

 

열람할 경우 700원의 비용이 발생,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으며 부동산 현황을 파악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발급 시에는 1,000원의 비용이 들어가며,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어 기관 제출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인터넷 등기소  

  [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방법 ]  

1.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클릭해 들어갑니다.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바로가기

 

www.iros.go.kr

 

2. 메인 홈페이지에 열람 밋 서면 발급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3. 열람 & 발급을 선택부동산 주소, 구분, 등기기록 상태 확인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  부동산 구분  ]  

  • 집합건물 : 아파트, 연립주택, 오피스텔, 상가 (1개의 건물을 수개로 구분 등기)
  • 건물 : 일반주택, 다가구주택, 단일상가 (하나의 독립적인 건물로 등기)
  • 토지 : 대지, 도로, 전답, 임야 등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  등기기록상태  ]  

  • 현행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만 표시
  • 폐쇄 : 폐쇄된 등기사항증명서 - 전산화 후 분필, 합병, 멸실 등의 사유로 폐쇄된 등기내용 표시
  • 현행 + 폐쇄 : 현재 유효한 등기사항과 폐쇄된 사항 모두 표시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위의 사항을 모두 선택했다면 검색을 누릅니다.

 

4. 부동산 소재지번 검색 결과에서 결과란 부동산 주소 확인 후 선택을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이때 아파트의 경우 동, 호수를 정확히 입력하지 않으면 많은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5. 열람할 등기기록 유형에서 전부 & 일부 중 선택합니다.

 

전부에서 말소사항 포함 선택할 시 과거 내역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6. 주민등록 번호 공개 여부를 선택합니다.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 공개  시 특정인의 등록번호를 입력해야만 합니다. (3회 불일치 시 불가)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7. 찾는 주소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 후 결제를 클릭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등기부등본 열람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발급도 같은 진행절차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 결제를 해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회원 로그인 & 비회원 로그인 중 한 가지로 결제를 진행합니다.

 

이회성 등기부 등본이 필요하다면 비회원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때 전화번호와 비밀번호 4자리를 입력하는데, 일회성이니 비밀번호는 분실하면 다시 찾기 어려우니 꼭 메모해 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결제 진행 ]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의 방법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결제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결제를 누르시고 넘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열람을 클릭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과 화면 오른쪽에 출력 버튼을 누르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및 열람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제출용으로 필요하시다면 꼭 처음 시작할 때 발급용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1시간 이내 재열람 및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 발급 신청 바로가기

 

www.iros.go.kr

모바일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한데, 인터넷등기소, 대한민국법 어플을 이용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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