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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하시죠?
그래서 만들어진 HUG전세보증보험으로 전세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모든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니, 가입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고 여러분의 전세보증금 지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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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나도 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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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HUG 전세보증보험은 임차인(세입자)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보증하는 제도이며, 공식 명칭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22년 전세보증을 악용해 깡통전세 피해자가 다수 나오며 23년 5월부터 전세보증 가입조건이 아래와 같이 바뀌었습니다.
5월 적용된 전세보증 가입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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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가입 전세가율 90% 하향조정 - 감정평가 시세 부풀리기 방지 - 등록임대사업자 의미 임대보증 관리 강화 - 안심전세앱 출시 - 중개사, 감평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 |
기존에는 시세의 100%를 보증 신청이 가능했다면, 5월부터는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을 90%로 조정됐습니다.
감정평가의 경우 주택가격 산정방식이 변경되어, 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그럼,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을 위한 가입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신청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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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주택, 노인복지주택, 다세대 주택 중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주거용 오피스텔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에 '주거용'표시가 있는 경우 - 단독 및 다가구 ▶ 주택도시보증공사 영업점 혹은 모바일 HUG앱에서 직접 신청 가능 |
2 | - 전*월세 계약서 상 임차인과 신청인이 동일한 경우 |
3 |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고 해당 집에 살고 있는 경우 |
4 |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한 경우 |
5 | - 전세 집의 임차인(세입자)은 본인 1명인 경우 - 공동명의인 경우 HUG에서 직접 방문신청 |
6 | - 전월세 임대보증금을 모두 지불해야 함 |
7 | - 집주인이 개인이고 내국인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임차인 (세입자)는 개인, 법인, 외국인 모두 신청가능 |
전세 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신청자는 전세 계약서상 계약자가 동일인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근린생활시설 등은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상가주택이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보증 제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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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봐도 내가 신청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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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손쉽게 질문에 답하여 신청 가능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드렸으니 끝까지 내용을 확인 바랍니다.
아래 페이지의 질문에 모든 답변을 끝내면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하기에서 신청 가능여부를 지금 바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기한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기한 및 보증기간
전세금반환보험 신청 및 보증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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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계약기간 50%경과 전 |
보증기간 | 전세계약 종료일 후 1개월 |
보증금액 | 주택가격 × 담보인정비율 90% - 선순위채권 |
보증료율 | 연 0.115 ~ 0.128 % (아파트) |
전세금 한도 | 수도권 지역 7억 원 수도권 외 지역 5억 원 |
보증료 할인 | 사회배려계층 할인 40~60% 비율 |
비고 | - 전세보증금 선순위 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이내인 경우 - 선순위 채권이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집에 소유권이 권리침해(압류, 강제경매)가 없는 경우 - 임대인이 HUG의 보증금지 대상자가 아닌 경우 |
전세보증금 + 선순위채권 = 주택가격 × 90% 이내라는 조건의 경우 예를 들어서 주택의 가격이 1억 원이라면 보증금 9,500만 원은 번세보증이 불가하며, 9,000만 원이라면 가능합니다.
이때 선순위채권(경매 시 전세금보다 선순위의 근저당)도 함께 계산해야 하며, 선순위채권이(전세금+근저당) 주택가격의 60%를 넘는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이 불가합니다.
이때 집의 가격이 1억인 경우 90%만 적용하여 9,000만 원이기 때문에 그 9,000만 원의 60%를 넘으면 가입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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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같은 경우도 같은가요?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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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선순위채권과 타 세입자들의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여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번 깡통전세 피해가 대부분 빌라에서 발생했는데, 전세가격이 주택가격의 80% 이내여야 합니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내려가며 전세보증 가입이 가능한 빌라의 수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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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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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 확인방법
아파트 오피스텔 주택가격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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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순위 | 가격정보 확인 |
1) 산정기준 선택 적용 (2가지 중 택 1) | * KB시세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상한가/하한가의 평균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
2) 공시가격 확인 | * 아파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공동주택공시가 열람) * 오피스텔 : 국세청 홈택스 (상업용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의 140% 적용 -22년 12월 31일 이전 신청건은 150% 적용 |
3)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된 거래개액을 확인 | |
4) 분양가격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하여 적용) | |
5) 공시지가 확인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기사 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 (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받기 - 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금액 |
대부분의 경우 KB시세 혹은 한국부동산원 중 하나를 선택하여 가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가격 조회가 불가한 경우 2순위로 넘어가 가격을 확인하게 되며 공시가격의 140% 금액을 적용합니다.
빌라 주택개격 산정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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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적용순위 | 가격정보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
연립다세대 | 1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의 140% 적용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22년 12월 31일 이전 신청건은 150% 적용 |
2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액 | |
3 | - 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기사 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 (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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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다중/다가구 | 1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사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해당 시,군, 구청 홈페이지 열람 -22년 12월 31일 이전 신청건은 150% 적용 |
2 | 해당주택의 등기부상 1년 이내 최근 매매 거래액 | |
3 | - 토지 공시지가+건물 시가표준액 =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 금액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등기부상 토지면적 *건물 기사 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 (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받기 |
위의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이때, HUG가 선정한 감정평가기관에서 발급한 3개월 이내의 평가서만을 참고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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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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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전세보증보험 (전세보증반환보증) 신청방법
방문신청 | - HUG지사 - 위탁은행 (대부분의 은행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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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신청 | - 네이버 부동산 > 금융상품>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모바일 보증신청 | - 모바일 HUG앱에서 이용 가능 |
현재 네이버부동산과 카카오페이는 보증보험 신청 시 3%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카카오페이 ]
카카오페이에 들어가 검색창에 전세반환보증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 네이버 부동산 ]
네이버 검색창에 네이버 부동산을 검색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예상 보증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사진으로 찍어 제출하면 영업일 7일 이내로 신청한 앱에서 심사 결과를 확인 가능합니다.
심사 결과 확인 후 보증료 결제를 하시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미리미리 준비하여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