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희망저축계좌 1,2 유형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특징, 지원대상, 지원금, 추가 적립,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5월과 6월 저소득층에게 7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144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접수 혹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의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 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를 계속 유지하며, 만기 시 생활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 수급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 ]
본인이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만기일 때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360만원을 매칭해주어 최대 7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추가 적립 ]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에 근로소득 장려금이 월 10만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3년 만기시 총 7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신청 및 유의사항 ]
6월 1일 부터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희망저축계좌 2 유형
대한민국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금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입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 유지, 만기 후 생활수급권 소멸, 근로 유지와 생활급여 받으며 탈출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 ]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10만원 추가 적립하여 줍니다.
3년만기 시 본인 저축 금액 360만원과 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적립해 주어 총 7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추가 적립 ]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시 근로소득 장려금이 월 10만원 추가 적립됩니다.
3년 만기 시 지급받은 합계액 72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유의사항 ]
2023년 5월 2일 ~ 24일 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 대상
지원대상 외의 청년도 신청은 가능하나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3년차에 600만원의 전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도 가능하므로 세금 우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적립 ]
3년간 지속적인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년차와 2년차까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추천하는 금융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시 다른 은행의 예적금보다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인터넷 뱅킹, 모발일 뱅킹, 무인계좌개설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은행은 기존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은 어디든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은행 계좌를 보유한 청년은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계좌 개설로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