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희망저축계좌 1,2 유형 그리고 청년내일저축계좌 특징, 지원대상, 지원금, 추가 적립,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 5월과 6월 저소득층에게 72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서 144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 접수 혹은 오프라인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유의사항을 잘 숙지하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1 유형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의 경우는 대한민국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사업 중 하나입니다.

 

  [ 대상 ] 

일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근로를 계속 유지하며, 만기 시 생활의료급여 수급자에서 탈 수급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금 ]  

본인이 10만원 저축 시 정부에서 지원금 30만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만기일 때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금으로 360만원을 매칭해주어 최대 7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추가 적립 ]  

근로 활동을 지속하면서 교육 및 사례 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 시근로소득 장려금이 월 10만원 추가로 지급됩니다. 3년 만기시 총 720만원 이상의 금액을 지급 받게 됩니다.

  [ 신청 및 유의사항 ]  

 6월 1일 부터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희망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www.bokjiro.go.kr

 

희망저축계좌 2 유형

대한민국 정부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 중 하나입니다.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급여, 교육금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가입 기간 동안 근로를 계속 유지, 만기 후 생활수급권 소멸, 근로 유지와 생활급여 받으며 탈출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금 ]  

본인이 매월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저축하는 경우, 정부에서 10만원 추가 적립하여 줍니다.

 

3년만기 시 본인 저축 금액 360만원정부지원금 360만원을 적립해 주어 총 72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 추가 적립 ]  

근로 활동을 지속하며 교육 및 사례관리 이수와 지원금 사용용도 증빙시 근로소득 장려금이 월 10만원 추가 적립됩니다.

 

3년 만기 시 지급받은 합계액 720만원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유의사항 ]  

2023년 5월 2일 ~ 24일 까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현,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희망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들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대상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들 대상

 

지원대상 외의 청년도 신청은 가능하나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는 받지 않습니다.

 

  [ 지원금 ]  

청년내일저축계좌를 개설하면 3년간 매월 10만원 저축 시 3년차에 600만원의 전부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도 가능하므로 세금 우대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 적립 ]  

3년간 지속적인 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1년차와 2년차까지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추천하는 금융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개설 시 다른 은행의 예적금보다 우대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방식 ]  

인터넷 뱅킹, 모발일 뱅킹, 무인계좌개설기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가능합니다.

 

계좌 개설 은행은 기존의 은행 계좌를 보유하지 않은 청년은 어디든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 은행 계좌를 보유한 청년은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자신에게 맞는 계좌 개설로 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