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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이 쉽지 않아 힘든 청년이라면 프로그램만 참여해도 지원금으로 최소 5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혜택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장기간 취업을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청년도전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참여하면 최소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개월 프로그램 참여 시 총 30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확대
2023년 중장기 프로그램으로 청년을 위한 도전준비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치단체 청년단체는 일자리를 구하는 일을 그만둔 청년들을 모아 이들에게 다시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1:1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1년 도입되어 다양하고 긍정적 효과를 도출하며 23년 사업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최대 300만 원 지원금 지급
청년도전 지원사업에서는 단기와 장기 프로그램이 있는데, 1~2개월 단기 도전 프로그램은 이수할 시 5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개월 이상의 중장기 도전 프로그램의 경우 월 50만 원씩 5개월간 지급되어 이수할 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총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도전 프로그램 | 도전 + 프로그램 | |
지원내용 | 참여기관 | 이수시 50만원 (인센티브) | - 250만원(참여수당)(월 50만원x5개월) - 이수시 50만원 (인센티브) |
운영기관 | 80만원 (프로그램사업비 ) | - 400만원 (월80만원 x 5개월) - 이수시 25만원, 취업 등 성과 연계시 25만원 |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한가?"
아래의 내용에 해당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자격
지원 자격은 5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신청자격 | |
미취업청년 | 최근 6개월간 취업 및 교육, 직원훈련 참여 이력이 없고 문답표 확인결과 21점 (30점 만점) 이상인 청년 (만 18~34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졸업 유예생, 장기휴학생 등으로 진학이나 취업 의욕이 낮은자 |
자립준비청년 | 최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퇴소한 자 중 퇴소 5년 이내의 청년 또는 퇴소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퇴소 일을 연장한 청년 |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 청소년 쉽터 등에서 1년 이상 보호한 만 18세 이상의 청년 |
북한이탈 청년 | 북한을 이탈한 자로서 만 18세~ 34세 청년 |
지역특화 | 사업참여 자치단체에서 자체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 필요성을 인정해 참여를 승인한 청년 (지자체별 운영기관을 통해서 직접 신청) |
미취업청년 부분의 문답표는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문답표에서 21점 이하(30점 만점)가 나오는 경우의 청년(만 18세~ 34세)만 해당됩니다.
"언제든 참여 가능한가요?"
지역별 모집인원이 한정되어 있어요!!
참여가능인원
이 사업의 경우 총 8,000명 참여가 가능하며, 단기 도전 프로그램에 3,000명, 중장기 도전 프로그램 5,000명이 참여 가능합니다.
"어디서든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가능지역이 있어요!!
신청가능지역
이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지정하고 있는 지자체 35개에 거주하는 청년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운영 현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은 온라인신청과 방문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 워크넷 접속 고용복지정책 청년도전지원사업 |
방문 신청 | 자치단체 청년센터 방문 (방문 전 확인 필요) |
지역별 모집인원이 한정되어 있어 빨리 접수하는 것이 좋으며, 센터별 별도의 지원기간 없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센터에 접수가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연계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취업에 성공하면 사업주에게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외에도 청년지원정책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