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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일이 생깁니다. 그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차용증 작성방법 및 양식 다운로드, 공증 시 준비물, 공증사무소 바로 찾기, 이자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차용증
차용증이란 돈을 빌리거나 빌려줄 때 작성하는 문서로, 해당 문서를 지니고 있으면 금저대여(빌려주고 받은 사실)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 혹은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금전을 빌려주는 것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에 돈을 돌려받을 때 법적 분쟁을 방지하고,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 차용증만 쓰면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차용증만 쓴 것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공증을 받은 차용증만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됩니다.
공증
차용증 공증이란 공증사무소에서 차용증을 공정증서로 작성하거나, 이미 작성한 차용증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에 차용증 작성 및 내용에 동의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공증입니다.
이렇게 공증받은 차용증은 내가 대여해 준 금액, 사실관계를 증빙하는 법적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공증의 장점 ]
분쟁 발생 시 소송을 통한 판결 없이 바로 집행이 가능
[ 공증의 법적 시효기간 - 10년 ]
[ 공증 비용 수수료 ]
차용증을 공증하는 경우 당사자는 공증인에게 일정 수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법률행위에 관한 증서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증인 수수료 규칙 제2조)
- 200만 원까지 - 1만 1천 원
- 500만 원까지 - 2만 2천 원
- 1천만 원까지 - 3만 3천 원
- 1천500만 원까지 - 4만 4천 원
- 1천500만 원 초과 시 - 초과액의 2천 분의 3을 더하되 3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함.
1천500만 원 초과 시 ( 초과되는 금액 X 0.0015) + 21,500원으로 계산합니다.
그 예로 19억 8,300만 원 초과 시 300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기준 금액까지 정액제로 수수료가 발생하며, 초과 시에는 금액에 따라 비용이 다르게 발생합니다.
[ 공증서 작성 시 준비사항 ]
▶ 당사자가 직접 참여 시
1. 차용증
2. 채권자와 채무자의 신분증과 도장
3. 공증사무소에 지불한 수수로
▶ 대리인이나 당사자 일방 참여 시
1. 차용증
2. 위임장
3. 신분증
4. 대리인의 도장
5. 당사자의 인감 증명서
[ 증서 보관방법 ]
아래 누르고 들어가시면 전국 공증인 사무실을 확인 가능합니다.
차용증 작성방법
별도 정해진 양식은 없지만 꼭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직접 작성하신다면 아래 내용을 꼭 양식에 넣어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차용증 작성내용 ]
- 제목 : 차용증
- 채주자와 채권자의 인적사항
(실명, 주민등록증, 주소, 연락처)
- 차용금액 (원금)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입함
- 이자 : 이율 5% 등과 같은 기재
무이자일 경우에도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함
- 변제기일 및 변제방법 : 구체적으로 작성
(예: 23년 4월 2일, 현금 혹은 계좌이체)
- 위약금 혹은 불이익에 관한 정확한 기한 및 조건
- 인감도장
이때 변제일에 대한 약정이 기재하지 않아도 되나, 재권자가 변제를 청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하시는 문서양식이 다르실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식이 없다 보니 위의 자료를 다운로드하시거나 네이버나 구글에서 검색하셔서 나에게 맞는 문서를 다운로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자 & 무이자
이자와 무이자 중 하나를 경정한 뒤 이자 지급을 약정하였음에도 차용증서에 이자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법정이율]
민법상 연 5%
상법상 연 6%
소송촉진법에 의거 법정지역손해금 (지연 이자) 연 12%
개인 간 거래의 경우 법정이율은 5%입니다.
[ 이자 제한율 ]
연 24%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법률 증거를 남김으로써 안전한 금전거래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