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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식, 조부모와 손주 간 재산을 물려주게 되는 경우가 이때 발생하는 증여세에 대한 면제한도, 증여세율, 계산기, 신고방법 그리고 부담되는 세금의 납부방법(일시, 분할, 연부연납)까지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1. 증여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2. 비과세 기준 금액과 기간
3. 납부 기간 및 납부방법
"증여세와 상속세 같은 건가요?"
아닙니다.
증여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물려받아 내는 세금을 말하며, 상속세는 증여하는 사람이 사망하고 재산을 물려받은 경우 내는 세금을 말합니다.
두 세금 세율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산을 물려주기 위함이 아닌 자녀의 독립을 위한 월세, 전세금을 주어야 하는 경우에도 세금을 내야 할까요?
자녀의 독립을 위해서 부모가 지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래 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율
증여세율은 아래의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과누진세율로 최저 10% ~ 50%의 5단계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억원 이하 | 10% | - |
1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10억원 초과 ~ 30억원 이하 | 40% |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 50% | 4억 6천만원 |
[ 계산방법 ] = 산출세액 × 금액에 맞는 세율 - 누진공제
계산방법이 어려우신 분은 아래에 계산기 부분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 시 세제감면 3%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율을 통해 알 수 있듯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물려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에게 19억의 자산을 물려주게 되는 경우 증여세는?
19억 × 0.4 - 1억 6천 = 6억
이렇게 19억을 물려주면 6억이라는 돈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많은 금액을 내야 하다 보니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 면제한도를 정해두었습니다.
"면제한도가 뭔가요?"
쉽게 말해서 정해진 금액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공제 (면제한도)
증여를 누구에게 하느냐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는데, 아래에 한도 금액이 10년 단위로 적용됩니다.
대상 | 금액 |
배우자 | 6억원 까지 |
성인 자녀 | 5천만원 까지 |
미성년자 자녀 | 2천만원 까지 |
사위, 며느리 6촌 이내 및 4촌 이내 혈족, 인척 |
1천만 원 |
쉽게 말해서 배우자에게 6억을 증여한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고, 10년 후 또 6억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조부모가 손자에게 직접 자산을 물려주는 경우 30%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0억이 넘는 경우 40% 할증됨)
이러한 세금 면제 금액과 기간을 잘 활용한다면 세금을 내지 않고 자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즘은 미리 계획하여 태어나자마자 주식계좌를 만들거나, 조기 증여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수증자'라 하며, 사실상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됩니다.
그런데 아래와 같이 세금을 내는 범위가 거주자 & 비거주자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세 대상자
거주자 | -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사람 -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님 |
비거주자 | -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함 - 국외 모든 증여 자산은 증여자가 세금을 부과 |
"이것도 납부 기한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납부 기한 및 방법
납부기한의 경우 증여받는 날이 속해있는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3개월 이내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9월 1일 증여를 받은 경우라면, 7월 1일이 속해 있는 마지막 날인 7월 31일을 기준하여 3개월 이내인 9월 30일 이내로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일시납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 &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분할납부
1천만 원 초과 시 2회 나눠 납부합니다.
납부 세액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 |
납부 세액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이하 금액 |
신고서에 '분납'칸에 분할 납부하려는 세액을 작성하고 제출하면 별로 신청 없이 신청이 완료됩니다.
단, 앞서 연부연납이 허가된 경우는 분납할 수 없습니다.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 2회 이상 장기간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
1. 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시 2. 연부연납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3.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이때 이를 허가받은 경우 분납은 허용되지 않으며, 수증자가 신청한 가간(5년 이내)으로 합니다.
납세담보 제공 시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 신청일에 세무서장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연부연납 신청서는 신고기한과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나눠내면 이자가 붙나요?"
네, 아래와 같이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 ||
19. 3. 20 ~ 20. 3. 12 | 20.3. 13~21. 3. 15 | 21. 3. 16~ |
연 2.1 % | 연 1.8% | 연 1.2% |
2020. 2. 11 이후 신청부터 납부하는 현재 이자율을 적용되며, 기간에 따라서 추후 바뀌는 이자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납부방법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내 가까운 은행 혹은 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국세 납부방법 |
1. 자진납부서를 작성 후 직접 납부 2. 신용카드 납부 3. 홈택스(모바일 홈택스)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 |
신고방법
증여에 대한 세금 신고는 수증자, 즉 자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해야 합니다.
신고방법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 관할 세무서 방문 신고
- 인터넷 홈택스 셀프 전자신고
신고가 필요하신 경우라면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를 통해서 자진신고 및 납부를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증.여.세 계산기는 검색하시면 많은 사이트를 확인 가능하며, 지금 바로 필요하시다면 국세청 증여세 간편 계산 바로가기에서 세금 금액을 계산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산 시 알아두면 좋은 용어
관계 선택 시 받는 사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하여 관계를 선택합니다.
직계 존속 | 조부모/부모 ▶자녀 / 손자에게 |
직계 비속 | 자식/손자 ▶조부모/ 부모에게 |
이 외 친족은 6촌 이내의 혈존, 4촌 이내의 혈존을 말합니다.
채무부담 - 내가 받는 금액입니다. 단, 증여재산이 담보된 채무로 금액은 제외됩니다.
감정평가 수수료 공제 - 부동산 증여 시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 그 해당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증여세금 대납 - 수증자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경제력이 없는 경우에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보다 쉽게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