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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뜻, 지급조건 및 대상,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를 1주일간 모두 근무(만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이 주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월~금 근무를 계약하고 근무했을 시 하루의 유급휴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포함, 시간제 근로자(파트타임)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월급 근로자 |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됨 |
시간제 근로자 (파트타임)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시급에 포함됨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일주일 근무일 수를 개근하는 사람에게 하루분의 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자는 주휴수당 무조건 받나요?"
해당되는 조건 및 대상이 있습니다.
지급 조건 및 대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일한 근로자가 근로데 대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하루의 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주휴수당 조건 및 대상자 |
-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자 - 1주간 근로계약서 기준으로 근무일 만근 - 근로 형태, 업종, 기업 규모 무관 |
인턴,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시간제 근무자 등의 대부분 근로자가 주휴수당의 대상자입니다.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근무 및 퇴근한다면 15시간 계산이 쉽지만 매일 근무시간이 변동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이 매일 다르다면?"
한 달 동안 총 근무한 시간을 4주로 나누어 한주 평균 근무시간을 책정합니다. 이때 책정된 값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해당 수당의 대상자가 됩니다.
매일 변동근무 시 |
한달 총 근무시간 ÷ 4(주) = 시간 |
15시간 이상 (대상자) / 15시간 이하 (비대상자) |
근로계약서 상 작성한 근로시간을 만근 (모두 채웠을) 시 해당됩니다.
이때, 결근한 주는 해상 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지각 및 조퇴의 경우 결근에 해당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계산 방법 및 계산기
네이버와 같은 웹사이트에서 주. 휴. 수. 당 계산기라고 치면 간편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방법 |
시간 × 하루 소정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휴게와 점심시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9시~6시까지 근무하는 일반적인 경우 점심시간이 1시간 주어지므로 8시간 근무한 것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를 계산해 본다면?
월~ 금 하루 8시간 근무 = 주당 40시간 근무 / 2023년 기준 = 시급 9,620원
계산기 이용 시 고정근무시간, 선택근무시간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이용 시 | |
고정 근로시간 선택 시 |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시간을 입력 |
선택 근무시간 | 실제 근무시간만 입력 |
근로하고 있는 형태에 따라서 수당을 계상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주 40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경우 통상근로자 방식으로 수당을 계산, 40시간 미만인 경우 단기간 근로자 방식으로 수당 계산이 이루어집니다.
통상근로자 | 주 5일 8시간 /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8시간 분 임금만 지급 |
단시간 근로자 | 1일 8시간 미만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수당 지급 |
"일급제로 하루 단위 근무자는??"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 해당 수당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출근하여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다면 해당 대상자가 됩니다.
실제로 2023년 최저임금 9,620원에 주. 휴. 수. 당까지 고려하면 1,1500원이라는 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무인점포가 늘어가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고, 해당 수당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과 기업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시장경제를 따르게 됩니다.
과연 어떤 정책 변경이 일어날지 좀 더 지켜보아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