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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사유와 상관없이 온라인을 통해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및 수령방법과 수수료 및 구비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어디서 받아야 하나요?
집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인터넷 정부24를 통해 신청 후 방문하여 수령이 가능하다. 이때 수령으로 신청기관 방문 수령, 주민등록기관 방문 수령, 등기우편 수령이 있습니다. 단, 등기우편은 방문 신청 시 신청이 가능하며, 등기료 3,800원이 발생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구비서류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필요한 준비물은 재발급 신청서,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3,5×4.5사이즈 사진) , 기존 주민 등록증 (분실시 제외) 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을 정정하거나 재등록 후 재발급하는 경우 추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후 소요기간
재발급 신청 후 교부하는데 까지는 총 20일 정도로 약 2~3주의 기간이 소요되나 이점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재발급에 따른 발생 비용은 5,000원 입니다.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되는 사항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수료 면제 사항]
재발급 사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시 선택 가능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
- 민증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지문 변경하는 경우
- 민증의 변경 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외과적 시술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국외 이주자가 영구 귀국 혹은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신고할 경우
- 2015년 1월 22일 이후 국외이주로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할 경우
- 발급되었으나 수령하지 않아 파기된 경우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른 신청처
온라인 신청의 경우 발급 사유와 관계없이 정부 24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오프라인(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의 경우 재발급 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한 관찰 기관에 차이가 있습니다.
분실, 용모, 지문변경, 변경내용란 부족한 경우 전국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명, 생년월일, 성별변경 등과 같은 정정 신고를 하는 경우, 재등록 신청 후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주민등록되 있거나 주민등록 할 관할 행정복지센터 이용이 필요한 경우는 입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사유에 따른 구비서류
일반적으로 분실, 훼손, 용모, 지문변경, 변경내용란 부족과 같은 사유라면 사진 1매, 이전 주민 등록증 (분실 시 제외)만 지참하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합니다. 그러나 이외 사유의 경우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성별 변경과 같은 내용 정정을 신고하는 경우는 가족관계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말소자와 재외국민의이 영주귀국하는 경우 영주귀국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말소자 재외국민의 경우 거주여권 혹은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정부 24 신청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검색창에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2. 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하거나 비회원으로 신청하기 버튼이 뜨는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3. 비회원 신청시 개인정보 처리에 사항에 동의 후 아래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확인을 선택합니다.
4. 본인 확인을 위한 인증서 확인 후 신청합니다.
5. 아래의 확인사항에서 SMS 메시지 수령 서비스, 점자 스티커 서비스 신청여부를 선택 후 아래 3가지 내용을 확인합니다.
6. 준비한 사진을 첨부합니다.
6. 수령하고자 하는방법을 선택하고, 구비서류 열람을 사전에 동의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정부24를 통해 재발급한 주민등록증은 본인만 수령할 수 있으며, 재발급까지는 약2~3주 기간이 소요됩니다. 재발급이 완료되면 주민등록증 배송, 교부되었을 때 휴대전화로 문자 알림이 옵니다. 기존 주민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을 경우 새로운 민증을 수령할 때 반납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 철회
혹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철회할 경우는 신청한 날의 근무시간 (평일 9시~18시)에만 가능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신청한 경우 다음 정상 근무일의 종료시간까지 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천 확인서 & 임시신분증
주민등록증을 바로 사용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라면 임시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허나 이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방문 신청을 할 경우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 신청 확인서 신청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지만 확인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있습니다.
혹시나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지금처럼 빠르게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고 수령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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