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서류를 발급하게 됩니다. 오늘은 저도 많이 헷갈리는 제적등본, 제적초본, 호적등본의 용도와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용도 & 차이점
[ 제적등본 ]
제적등본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족관계 변동 사항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증명서입니다. 즉, 과거 호적등·초본의 역할을 현재 제적등본이 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현재 함께 거주하는 세대 구성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제적등본에는 가족 중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가족 구성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최초 출생지, 사망날짜, 혼인, 출생, 본적, 부모님 성명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의 차이로 인해 제적등본은 가족 사망 이후 재산상속 확인 및 땅을 찾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 제적초본 ]
제적초본은 호주 및 본인의 성명, 부모성명, 출생, 혼인, 사망 등의 신분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적 등본과의 차이점은 간단합니다. 제적등본의 경우 호주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반면 제적초본은 호주와 본인 정보만 기재됩니다.
제적등본 & 제적초본 발급방법
제적등본과 제적초본 발급 방법에는 온라인 발급방법으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이용과 방문발급으로는 무인발급기, 행정복지센터 내에서 발급하는 방법으로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온라인 발급방법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한 본이 인증 수단이 있다면 가능한 온라인으로 집에서 편하게 교부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온라인 발급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아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바로가기를 통해 들어갑니다.
2. 들어가자마자 메인화면 증명서 발급칸에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을 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선택합니다.
3.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하고, 아래 개인정보를 작성합니다. 이때 아래 화면 하단 부분에 추가정보확인 선택란에 호주성명 및 본적을 기재해야 합니다.
4. 이때 호주 이름으로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호주를 모르는 경우는 본적을 조회합니다. 여기서 본적이란 자신의 호적의 기준이 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호적은 호주가 정합니다. 본적을 보르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록부)를 발급하여 확인합니다.
5. 본인인증을 편한 부분을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6. 제적등본 & 제적초본을 선택할 수 있고,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수령방법, 신청사유를 선택합니다.
7. 제적 등본(초본) 발급이 완료되어 교부받았다면 내용을 확인하고 프린트 출력 및 PDF 파일을 저장하면 끝입니다.
[ 방문 발급방법 1 ] 무인발급기
방문 발급비용 시 제적등본 1통에 500원, 제적초본 1통에 300원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보통 행정복지센터나 시군구청과 같은 정부기관, 요즘은 지하철과 같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발급할 때 지문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때 무인발급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신다면 아래 무인발급기 찾아보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 방문 발급방법 2 ] 행정복지센터 ( 구 동사무소 & 주민센터 )
과거의 동사무소 & 주민센터가 현재는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곳에 방문하여 발급을 할 경우 준비물은 신분증, 신청서(해당 기관에 비치되어 있음), 대리인의 경우는 위임한 사람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제적등본 1통 1000원, 제적초본 1통 500원, 제적부열람 1건 2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호적등본
2008년 1월 1일 호주제 폐지가 시행되며 발급되던 호적등본은 그 기능이 나뉘어 운용되고 호적 등·초본의 교부는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개인의 기본적인 신분정보사항과 신분변동사항, 가족사항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등록 사항별 증명서를 방급합니다. 혹시 문건을 요청하는 기관에서 호적등본을 가져오라고 한다면 제적등·초본을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 A
필요한 서류를 빠르게 발급받아 민원은 해결하고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 알아두면 좋은 내용 ]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물놀이 사고, 자연재해, 화재 등 보상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무료로 들어준 시민안전보험 꼭 알아두시고 나중에 필요할 때 보상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