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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을 하다보면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임대차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오늘은 전세, 월세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를 요청 시 주의사항과 계약 연장을 통한 재계약을 하는 경우 꼭 확인하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 중도 해지 상황
- 계약 기간 만료되기 전 묵시적 갱신되는 경우
-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을 갱신한 경우
-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중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이때 두번째 임대차 3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는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이나면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번째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중도 해지를 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전, 월세 중도해지 주의사항
주거지를 계약한 경우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보다 앞서 계약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이 없을 때 중도해지를 요청하게 됩니다.
중도해지 시 세입자(임차인)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 ]
- 새로운 세입자(임차인)를 구한 후 보증금 반환
- 계약 남은 기간에 따른 금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보증금 반환
-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세입자(임차인) 구한 후 보증금 반환
[ 법적 문제를 줄이는 방법 ]
- 임대인 분과 대화를 통해 원만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임대인 분과 협의를 통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합니다.
모든 것이 사람과 사람의 일이기 때문에 대화로 개인 사정을 잘 이해시키고 조율한다면, 위와 같은 법적인 문제 없이 중도해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 말씀드렸는데 대화가 안돼요. ]
중도해지 요청 시 법적 문제와 대처 방안에 대한 이해와 함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요청이 어려우신 경우 또는 임대차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세입자 분들은 법률 전문가 혹은 부동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 월세 계약연장 주의사항
전, 월세에 대한 계약을 연장할 때 다음과 같은 부분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 등기부등본 바뀐 사항 확인하기
- 보증금 변동 시 계약서 재작성
- 계약서 재작성 시 특약 기재사항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새로 받기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아 바뀐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보증금 변동으로 인한 계약서 재작성 ]
별도의 변동이 없는 경우 계약서 재작성은 필요없습니다.
단, 보증금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다시 작성하셔야 합니다.
재계약을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재하셔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 재작성시 꼭 기재할 사항 ]
- 기존 계약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특약에 반드시 기재
- 단순 재계약인지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것인지 기재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새로받기 ]
위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고 작성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위에도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사람과 사람간의 일이기 때문에 최대한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을 하시는 경우는 꼭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시고 기재하신다면 추후 법적인 문제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전, 월세 중도해지 및 계약 연장과 관련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