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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너무 많아 걱정이신가요?"
그럼, 주목하세요!!
아래에서 과세기준일에 따른 재산세 줄이는 방법과 납부 기간, 세율 및 계산방법 납부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 재산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미루는 방법까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부동산만 해당되나?"
재산세 대상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고기, 선박 등에 과세대상의 재산을 소유한 소유자가 부과합니다.
도시지역의 경우는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분이 추가적으로 세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럼, 과연 언제 사거나 팔아야 재산세 이득일까?"
재산세 과세기준일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입니다.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정해집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 재산새 납세여부 | |
매도할 때 (팔 때) | 5월 말일까지 매도할 경우 | X |
6월 1일포함하여 이후에 매도할 경우 | O | |
매수할 때 (살 때) | 6월 2일 이후 매수할 경우 | X |
6월 1일에 매수할 경우 | O |
[Q & A] 6월 1일에 매매한 경우 재산세는 누가 내야 하나요?
- 재산세의 납세자(세금 내야 하는 사람)는 과세기준일에 따라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
- 소유 기준은 잔금 지급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함.
즉,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여 등기이전 한 경우 산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 [ 과세표준 ]
아래의 기준에 따라 세금이 정해집니다.
토지 및 건축물, 주택 시가 표준액 × 공정시장가약비율 |
토지 | 공시지가 × 면적 × 7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 |
주택 | 주택 공시가격 × 60% (22년 주택표준 (1세대 1주택자) 공시가 × 45%) | |
- | 선박, 항공기 | 시가표준액 |
재산세 [ 세율 ]
재산세 대상별 과세표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 비고 | |
토지 | 02%~0.5% | |
건축물 | 0.25% | 골프장, 고급 오랄장용은 4% / 주거지역등 공장은 05% |
주택 | 0.1%~0.4%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 |
1세대 1주택자 특례세율 / 별장 4% |
선박 | 0.3% | 고급선박 5% |
항공기 | 0.3% |
[Q & A] 1세대 기준이 뭔가요?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가족을 1세대로 판단(주민등록법 제7조)합니다.
다만,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미혼인 19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합니다.
(주택의 소유자가 미혼에 19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
"이러다 갑자기 재산세가 많이 나오면 어떡하죠?"
재산세 [ 세부 상한선 ]
세금이 갑자기 많아지면 부담감이 크겠죠. 그에 대한 기준 선(상한선)을 정해두었습니다.
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시가격 | 주택토지, 건축물 | 토지, 건축물 |
3억 이하 | 150% | 150% |
3억 ~ 6억 | 110% | |
6억 초과 | 130% |
재산세 [ 세액 산출방식 ]
과세표준 | X | 세율 | = | 산출세액 | 세부담상한적용 → |
결정세액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
"그럼, 재산세는 언제 내야 하나요?"
재산세 납부기간
구분 | 납기 | 비고 | |
토지 | 매년 9월 16일 ~ 7월 31일까지 | ||
건축물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
주택 | 제 1기분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 세액 20만원 이하인 경우 1기에 일시납 |
제 2기분 | 매년 9월 16일 ~ 7월 31일까지 | ||
선박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
항공기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
Q & A 재산세가 너무 많아요. 나눠낼 수 있나요?
네, 나눠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본세 기준 250만 원 초과인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 분할 가능합니다. (지방세법 제18조) 아울러 신용카드 할부 등의 이용도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분할 납부하시면 됩니다.
Q & A 납부 기간에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독촉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공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세금을 징수합니다. 이외 납세의무를 간접강제하는 제도가 있는데,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및 정시, 납세증명서, 신용불량자 등록,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이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하기시를 바랍니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됩니다. 오늘 안내드린 내용을 양지하고 계시다가 추후에 재산세 계산이 잘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계산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의 신청을 통해 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세자 ▶ | 이의신청 심사 및 결정 |
▶ |
납세자에게 통지▶ | 심사청구심사 및 결정 | ▶ |
납세자에게 통지▶ | 행정소송 |
"재산세를 지금 당장 낼 수 없는데 어떡하죠?"
재산세 납부 미루는(유예) 제도
2023년 3월 14일 이후 주택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를 통해 재산세를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재산세 미룰 순 없나요?"
[ 재산세 납부 유예제도 조건 ]
- 본인이 직접 신청 (재산세 고지서상 납부기한의 3개월 전까지 신청)
- 만 60세 이상만 가능
- 세금체납이 없어야 함
- 과세 직전 기간에 총 급여금 7천만 원 이하면서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재산세 100만 원 이상(재산세 100만 원을 초과하려면 시세 7억 원 이상이어야 함)
- 해당 지자체에서 납부 유예 허가를 해줄 때 납세 담보가 필요(해당 부동산일 것으로 예상됨)
- 1세대 1 주택자
추후에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납부유예 취소됨.
최소 시 유예해 준 재산세 전액 세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한번에 내야 함.
상황에 따라 재산세 분할 납부와 유예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료 환급금이 발생하면 최대 135만 원까지도 받는다고 합니다.
신청을 하야만 받을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에 환급금,
유효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이 있어도 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