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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시 필요한 인감증명서 등록 및 발급하기를 알아보겠습니다.
- 인감증명서란?
- 어디서 등록하나요?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 인감증명서 등록 준비물
-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물
-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본인소유의 도장을 등록하는 것으로, 행정청에 신고한 자신의 도장(인감)이 동일하다는 사실 증명을 위한 서류입니다.
[ 인감증명서 등록기관 ] 행정복지센터 (구 주민센터)
[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단, 제출해야 하는 기관에서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제출을 원한다면 그 안에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내야합니다.
인감증명서 등록
[ 등록 준비물 ]
인감증명서 발급을 처음하는 경우
- 신분증
- 등록한 인감도장 (지름 7~30mm)
[ 인감 등록 절차 ]
- 인감등록은 1인당 최초 1회 등록 가능
- 본인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있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등록 가능
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 방문이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방문발급 - 행정복지센터
[ 준비물 ]
- 본인이 발급인 경우 : 본인신분증
- 대리인 발급인 경우 :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모두, 위임장(자필로 작성해 준비)
[ 수수료 ] 600원
[ 방문 발급 절차 ]
-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발급 요청
- 인감증명서 용도를 일반과 매도용 등 필요한 부분을 선택
- 신분증과 지문을 확인
- 수수료 지급 후 인감증명서 발급
2. 인터넷 발급 - 정부24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본인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발급 방법 ]
1. 아래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검색창에 인감증명서를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3. 신고 버튼을 누릅니다.
4. 복합인증 등록 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합니다.
인감증명서 변경
인감증명서 변경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 용도별 종류 ]
일반용 : 부동산 자동차 매수, 보험계약 해지 변경 및 환급, 개인회생, 파산 주식회사 주주등록 시 일반용
부동상 매도용
자동차 매도용
피한정후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