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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두며 이직확인서를 요구했으나 관계가 좋지 않아 처리 확인이 불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이직확인서가 처리가 되었는지 인터넷으로 간단히 확인하는 2가지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로 퇴사 당시 회사 상황과 경위를 기재한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대부분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하며, 이는 퇴사발생 사유와 보수지급, 기초일수, 평균임금 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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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없이 실업급여 신청하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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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꼭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 시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받게 되는데, 이때 10일 이내로 발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에 요청한 서류가 잘 처리되었는지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조회하기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 회사에 요청하면 10일 이내로 발급해 주어야 하며, 발급을 거부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사실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회사에 요정하고 난 후 잘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직접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
- 고용˙산재보험 토털 서비스 이용
고용보험 홈페이지 조회방법
1.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 상단에 개인서비스 클릭
2. 메뉴 선택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클릭
3.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4. 조회 및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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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도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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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확인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에서 고용보험 앱을 설치 후 로그인하여 처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조회
고용보험에서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오른쪽 상단에 고용 산재 보험 토털서비스 클릭합니다.
2. 오른쪽 상단에 개인을 클릭합니다.
2. 로그인하기
근로자유형 선택 후 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하여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후 상단에 정보조회를 클릭합니다.
4. 정보조회 메뉴에서 민원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클릭합니다.
5. 이직확인서가 처리되었다면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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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할 자료가 없다고 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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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위와 같이 뜬다면 아직 사업장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이니 다시 요청하여야 합니다.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직장을 퇴사하게 된 경우 재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목적으로 하여 일정 수준의 구직급여와 취업 족진수당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지원받는 제도입니다.
구직급여의 경우 이직일 이전 18개월,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간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장은 퇴사하며 이직에 대한 확인서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꼭 비자발적인 퇴사의 경우 꼭 퇴사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서를 꼭 요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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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는 처리를 했다고 하고,
위 방법으로도 확인이 어려운데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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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처리할 대 우편 혹은 팩스로 신청한 경우 간혹 지연 및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는 온라인 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제대로 접수가 되었는지 담당 직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의 번호로 연락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은 09:00 ~ 18:00에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 |
근로복지공단 업무상담 | 1588-0075 |
전산오류관련 | 1833-6000 |
위 확인서가 잘 처리되었다면 아래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