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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같이 물가가 올라 힘든 때 아기를 출산한 부모라면 꼭 받아야 하는 것이 육아휴직입니다. 요즘은 꼭 엄마가 아니어도 소득에 따라 아빠가 육아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래에서 자격 조건급여 금액급여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격 충족 시 아래에 있는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신청하되, 신청 시 주의사항이 있으니 꼭 확인하길 바랍니다.

 

육아휴직 자격조건은?

육아휴직은 우리나라 근로기준법 내용을 보면 일정 조건을 충족 시 반드시 사업주가 부여해야 하는 기본적인 제도들 중 한 가지이다. 육아휴직 대상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속한 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로, 반대로 그 미만일 경우는 사업주가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육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육아휴직 급여 금액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 해당되며, 월 통상임금의 80%를 월별로 지급한다. 지금 되는 금액의 상한약은 150만 원, 하한액은 70만 원이다. 그리고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받는 육아휴직급여의 월 5%씩 적립된다. 이 적립금은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에 복귀하여 6개월을 근무하면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육아휴직 사용은?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고, 자녀 1명당 1년을 사용 가능합니다. 한 자녀에 대해 부모에게 각각 1년씩 주어지며 동시에 같은 자녀에 대해 사용도 가능합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근로가 인정받을 수 있고, 자격 조건이 충족된다면 고용노동센터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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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 신청 기한?

육아휴직 제도는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기본적으로 지원하기는 하나, 사업주의 권리도 최소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신청기한을 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신청 기한은 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이전으로 신청인의 인적사항과 육아휴직 대상 영아의 인적 사항, 휴직 개시 및 종료일과 신청일을 신청서에 꼼꼼히 작성하여 남겨야 합니다. 

 

육아휴직 신청 기한 예외의 경우?

육아휴직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7일 전까지만 신청해도 됩니다. 하나, 유산 또는 사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산부입니다. 둘, 배우자의 부상, 질병, 사망 그리고 이혼 등의 경우입니다. 셋,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를 출산하게 된 경우는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7일 전까지 신청해도 된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육아휴직

 

 

 

 육아휴직 신청은?

육아휴직 급여 최초 신청시에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1부(근로자 작성), 육아휴직 확인서 1부(사업주 작성), 통상임금 자료 사본1부가 필요합니다. 구비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사업장에서 직접 신청을 해주기도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거주지 도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후 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앱을 이용해 간단히 신청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앱
고용보험 앱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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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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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_출산전후휴가급여_차액지급_신청서 (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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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육아휴직 시작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신청도 가능하나 기간이 지나고 한 번에 급여 신청을 하여 지급받기도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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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업주라면 알아야 할 사항?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친 근로자를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의무와 강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념하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이 충족되는데 거부됐다면?

육아후직 제도는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주분들이나 회사를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필요조건이 만족하는 근로자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자신의 권리를 확보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건이 충족되었음에도 휴직이 거부된 근로자라면 고용노동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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