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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원 공탁금에 대해 알아보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공탁금이 뭐죠?
- 공탁금의 종류
- 어떤 물건이든 공탁이 가능한가요?
- 공탁금 조회 및 수령, 회수하는 방법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대해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으나, 아래 공탁의 종류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아래 공탁의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공탁의 종류
[ 변제공탁 ]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려고 하나 채권자가 거절하거나 수령하지 않으려고 할 때, 수령이 어려운 경우 또는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기는 경우
[ 형사변제공탁 ]
형사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손해바상금액에 대한 의견이 다른 경우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때 가해자가 자기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금 및 기연손해금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한 경우 이를 법원에 맡기는 경우
[ 담소(보증) 공탁 ]
가압류담보공탁, 가처분담보, 가압류취소담보, 가처분취소담보, 강제집행정지의 담보, 강제집행취소의 담보, 소송비용 담보, 가집행담보,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등 재판상 담보공탁 외에 영업거래상 채권을 취득하는 거래의 상대방이나 그 지업활동에 따라서 손해를 입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영업보증공탁, 국세나 지방세 등의 징수유예, 상속제 및 증여세의 연부연납 허가 시 이에 따른 세금의 징수나 납부를 담보로 하기 위한 납세보증공탁의 경우
[ 집행공탁 ]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불 전차에서 일정한 경우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상의 권리, 의무로서 집행의 목적물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을 관리와 집행 당사자에 교부를 공탁 절차에 따르도록 하는 경우
[ 보관공탁 ]
사채권자 집회의 소집청구 및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 무기명식 채권을 가진 자가 그 채권을 공탁하는 경우 등과 같이 목적물을 단순히 보관하기 위한 경우
[ 몰취공탁 ]
일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탁물을 몰취 하는 경우
[ 홍합공탁 ]
공탁원인 사일 및 공탁근거법령이 다른 실질상 두 개 이상의 공탁을 공탁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의 공탁절차로 하는 경우
공탁 가능한 것
[ 무슨 물건이든 공탁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금전, 유가증권이나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써 보관하기 적합한 물품만 공탁이 가능합니다.
[ 금전 ]
우리나라 돈에 한하며, 외국 돈은 금전공탁 목적물이 아닌 물품공탁의 목적물입니다.
[ 유가증권 ]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하는 증권으로 증권상의 기재된 권리의 행사, 이전 틀에 있어서 증권의 소지 또는 교부를 필요로 하며, 국내에서 유통이 가능해야 공탁이 가능합니다.
[ 그 밖의 물품 ]
인간이 지배할 수 있는 유체물로써 보관하기 적합한 것이면 그 종류를 불문하고 공탁이 가능합니다.
농산물 등 쉽게 변질되는 것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하거나 시가로 팔아 그 대금으로 공탁이 가능합니다.
공탁금 조회 및 수령, 회수방법
공탁금 처리방법에는 전자공탁 시스템, 방문 공탁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공탁시스템은 금전을 목적물로 하는 공탁신청과 공탁액 5천만 원 이하의 지급신청 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