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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더 편안한 노후를 위해서 나의 소득을 중심으로 나에게 알맞은 연금 준비하려고 하신다면 오늘 꼭 이 내용을 확인하시면, 연금의 종류 및 세금을 알고 내 돈을 아끼면서 나에게 맞는 연금을 하시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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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 노후를 보내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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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준비해 둔 연금이 있다면,

 

매월 안정적 고정 연금이 뒷받침된다면, 

 

노후가 좀 더 편안해지실 겁니다.

 

3층 연금이 뭐예요?

3층연금이란 아래와 같은 표로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3층 연금
3층 - 개인연금 여유생활 보장 자기보장
2층 - 퇴직연금 표준생활보장▶ 기업보장
1층 - 국민연금 기초생활보장▶ 사회보장

 

3층 연금 각각의 의미

1층에는 국가가 운용하는  소득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는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연금, 바로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2층은 근로자만을 위한 연금으로, 근로자 또는 회사가 운영하여 근로자의 퇴직금을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3층은 개인이 자유롭게 가입하며, 금융기관이 운용하는 개인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1층과 2층은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평균적 삶을 위한 연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3층은 위의 연금을 기반으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초적인 기반이 되어 줍니다.

노후 연금 종류 3층연금 [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
노후 연금 종류 3층연금 [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

 

3층 연금종류

3층 연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층 연금구조
범주 연금종류 내용 판매처
1층 공적연금 국민연금 - 노령연금

- 기초연금
의무가입 국민연금
기타연금 - 공무원연금

-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2층 퇴직연금 퇴직연금 - DC형

- DB형
- DC형 근로자운용

- DB형 회사에서 정한 퇴직금 지급
전 금융권
IRP - 소득공제형IRP

- 퇴직금 수령형IRP
 
3층 개인연금 세제적격연금 - 연금저축보험

- 연금처죽펀드

- 연금저축신탁(판매중지)
- 세액공제 혜택

-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
보험사
증권사
은행
세제비적격연금 - 연금보험

- 즉시연금보험
-세제 혜택은 없으나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면제 보험사
4층 주택연금>>>        
5층 원지급식 펀드        

  [ 1층 국민연금 ]  

만 18세 ~ 60세까지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합니다.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임의가입제도를 이용해 주부, 프리랜서 등도 국민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급의 9%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데, 그중 반인 4.5%는 근로자가 부담, 나머지 4.5%는 회사가 납부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이 적립되어 노후에 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50~60만 원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매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연금의 금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준비 금액으로는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2층 퇴직연금 ]  

근로자의 노후를 위해 만들어진 퇴직연금은 기업이 근로자가 재직하는 동안 금융사에 적립하는 금액으로 추후 일 시급 & 연금 중 선택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종류는 DB형, DC형, IRP형 3가지가 있습니다. 퇴직 연금 종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종류 및 내용 확인하기
퇴직연금 종류 및 DB형 & DC 형 차이점, 비교 총정리 >>>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 개설 전 확인사항 >>>

 

  [ 3층 개인연금 ]  

개인적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가입한 후 특정 나이가 되면 지급받는 연금입니다.

 

개인연금의 종류는 세제적격연금, 비세제적역연금 2가지가 있습니다.

3층 개인연금 종류
세제적격연금 -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세제 혜택을 받음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과세됨

-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
비세제적격상품 -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지 못함

-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 면제

-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 세제적격 ]  

납입기간 동안에 소득 혹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수령 시 3.3%~5.5%의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 비세제적격 ]  

납입기간 동안에 공제혜택은 없지만 연금지급 시 비과세로 수령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한도 1억, 월납 150만 충족 시)

 

노후 연금 잘 준비하셔서 행복하고 편안한 노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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