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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법적인 분쟁이 생겼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왜 내용증명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내용증명의 법적효력과 작성하는 방법, 내용증명 양식, 발송방법, 발송 수수료, 분실시 대처법, 내용증명을 받은 사람이 받지 않았다고 잡아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과 확인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내용증명을 보낸 사람이 받은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장이 증명하는 우편서비스를 말합니다.
이때 등본에 기재된 내용, 대상, 시기를 우체국장이 증명하게 됩니다.
내용 증명의 법적 효력
내용증명서 자체와 이를 발송한다고 하여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에 작성된 내용과 수신시기, 수취인에게 발송했음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분쟁이 심화되어 소송이나 재판을 하게 될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증거로 활용하려면 ]
동일한 내용의 문서가 3통 필요합니다.
발신자, 수신자, 우체국이 각각 보관합니다.
[ 내용증명 보내는 게 좋을까요? ]
네, 그렇습니다.
내용증명은 소송 전에 합의를 위함도 있지만, 소송과 같은 유불리(유리한 것과 불리한 것)를 따질 때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한 시기와 내용에 따라서 소송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 이번달 5월 31일에 나가야 하니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이 편지 받으시면 그 순간부터 제가 나간다는 의사표시를 확인하신 거나, 나중에 소송으로 갔을 때 지금 보내드린 증거(내용증명)도 있으니 어서 보증금 돌려주세요!"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마지막 최후통첩과 같은 역할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법적 소송을 준비 중이라면 취해야 하는 첫 번째 조치이기도 합니다.
[ 합의할 생각이 없어도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나요? ]
아닙니다. 합의점이 없어 보이는 골이 깊은 갈등의 경우 바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에게 소송 준비를 할 시간을 벌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수수료
내용증명 수수료는 등기 수수료 + 우편요금+내용 증명수수료를 합쳐 책정됩니다.
등기수수료
등본 최초 1매는 1,300원
1매 초과시 마다 650원이 부과
내용증명 작성방법
내용증명은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우체국과 법률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 양식이 있어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 사설 사이트에서도 양식은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필수 기재 내용 ]
- 발신인(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수신인(받는 사람) 이름, 주소
- 발송하는(보내는) 날짜
- 내용 : 육하원칙에 따라 명확한 사실을 작성
발송인(보내는 사람)의 서명 or 지장(손도장) or 도장
▲ 위 3가지 중 하나를 택하여 작성을 완료합니다.
※ 주의 ※ 내용 작성 시 모호하거나 오해의 내용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성방법이 어려우신 경우 변호사나 전문가에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양식
별도의 정해진 양식은 없으나 정부에서 제공하는 기본 양식을 아래 2개의 사이트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1. 인터넷 우체국
2. 직접 우체국 방문
[ 인터넷 우체국 ]
인터넷 우체국을 통해 전자문서 형식으로 작성 및 발송을 할 수 있습니다.
1. 우체국 홈페이지에 들어가 메인홈페이지 - 우편 - 증명서비스 - 내용증명을 클릭합니다.
2. 내용증명 신청하기를 누르고 신청합니다.
3. 추후에 신청한 내용증명을 해당 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직접 우체국 방문 ]
많은 분들이 직접 방문하셔서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는데 이때 준비물이 있습니다.
- 내용이 동일한 문서 (내용증명 서류) 3통
- 우편봉투 1부 (우체국에서 구입가능)
- 수수료
이때, 우편봉투와 내용문서는 봉인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우체국 창구에서 직원이 보내시는 분이 전달한 문서 3부가 모두 동일한 것인지 확인합니다.
▼
그리고 각 문서에 발송 연월일, 우편물을 발송한다는 문구, 통신일부인을 찍어 접수를 완료합니다.
내용증명 분실한 경우
[ 발송자(보낸 사람)가 분실한 경우 ]
- 인터넷 우체국 발송
위에 안내드렸던 인터넷 우체국에 들어가 신청하기 버튼 위에 있는 나의 내용증명 열람을 사용하시면 열람가능합니다.
- 우체국 방문 발송
발송한 우체국에서 발급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보관하고 계신것만으로도 본인 입증이 가능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수신인(받는 사람)이 등기를 못 받았다고 하는 경우 ]
받았으나 못받았다며 잡아떼는 경우 발송 후 배달증명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는 등기 발송 후 배달완료 여부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배달증명은 우체국 방문을 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인터넷 우체국에 회원가입 후 조회&인쇄하실 수 있습니다.
- 배달완료 후 2일 이후부터 ~ 3년 이내까지 가능
- 인터넷 우체국 홈페이지 가입 ▶ 발송 후 배달증명 신청
- 이용 수수료 - 1건당 1,600원
사람이 살면서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받는 일이 없다면 더 좋지만,
혹시나 내용증명이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면
잘 대비하셔서 모든 일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