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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오르기만 하는 세금, 건강보험료라도 줄이실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 조건과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건강보험료 조정은 소든활동 중단 또는 소득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능력을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이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이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은 이전에 직장이나 부양자와 함께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다가 혼자 감당해야 해서 부담이 큽니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건강보험 절감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분들은 6월부터 건강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건강보험 조정 신청이 필요한데,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반드시 건강보험 조정 신청을 합니다.
올해 건강보험료는 재작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되어 있으므로 소득이 줄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후 바로 조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조정 신청을 하지 않으면 11월까지 소득이 줄어도 재작년 기준으로 계산되어 필요 이상의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자동으로 환급해주지 않으니, 직접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조건
신청 조건은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중 하나에만 해당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활동의 중단 또는 소득이 낮아진 경우
-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5가지 내용 모두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아래로 들어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 신청 방법
[ 신청 서류 ]
소득정산부과 동의서(필수 서류), 소득금액 증명원, 신분증 사본, 퇴직증명, 폐업증명
개인 상황에 따라 맞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소득정산부과 동의서는 아래의 예시에 따라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정가능 기간
건강보험료 조정은 6월부터 시작하여 10월까지 ( 총 5개월 ) 가능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한 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면 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불가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과납한 금액은 환급받을 수 없으니 꼭 미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조정 심사 적용 소득 종류
건강보험료 조정 심사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 적용되어,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건강보험표는 1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됩니다.
- 지역 가입자는 매년 11월에 건강보험료를 정산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소득이 감소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조정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