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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시거나 개인 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명의를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개인 사업자 명의 변경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명의 변경이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는 동일 사업자등록번호를 유지한 채 대표자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등록증의 주소나 업종 변경 및 추가는 손쉽게 가능하나 개인사업자등록증 대표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개인 사업자 대표의 명의변경을 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1. 기존 사업자 폐업신고 후 재신청
기존에 사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뒤 신규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세무서에 방문해야 합니다.
폐업한 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 이내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완료해야 신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 지자체 인허가증 혹은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의 경우 ]
시군구청에 들러 인허가증, 영업신고증 상의 대표자를 변경한 후 세무서에서 신규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신규 사업자등록번호가 나옵니다.
2. 공동명의로 정정신고 후 단독명의로 변경
1명에서 2명으로 개인사업자 명의에서 공동 명의로 변경한 후 인수자 단독명의로 돌리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경우 조금 번거롭지만 가장 큰 장점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 직접 방만해서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 추가를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인허가증 및 영업신고증이 필요한 업종이라면 관할 공동 대표로 변경해야 합니다.
[ 동업신고 시 세무서 방문 준비물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세무서에 비치)
- 동업계약서 (세무서에 비치)
- 동업자 2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개인서명 진행 시 필요 없음)
- 동업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단, 단독방문 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번호가 정정되면, 일정 시일이 지난 후 2인에서 1인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해지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의 정정신청을 하시려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 해지신고 시 세무서 방문 준비물 ]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세무서 비치)
- 동업해지계약서
- 기존동업계약서
- 인감증명서 (동업자 모두)
- 신분증 사본(동업자 모두)
- 위임장 (세무서 대표자 1인만 방문 시)
-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명의 변동 시)
※주의사항※
신청서류는 업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니 세무서 방문 전 전화로 필요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명의 변경이 가능한 경우
개인사업자 사업등록증 명의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 명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상속으로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
법인이거나 대표자가 사망하여 상속되는 경우, 공동 사업자의 충자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표자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는 명의변경을 신청하면 2일 이내 기재사항이 정정되어 재발급 됩니다.
개인사업자 사업등록증 명의변경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세무서나 국세청 126번을 통해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