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혼부부이거나 생애 최초 구입자의 특별공급 유형과 일반공급의 당첨조건인 자격 및 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별공급의 경우 사회적 배려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공급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로 혼인 기간이 2년 이내, 2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 또는 한부모 가족이 이에 포함됩니다. 위의 대상자는 우선공급자로 신청이 가능하며, 당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올해 소득이 70% 이하 (맞벌이의 경우 80% 이하)는 3점, 거주지역에 2년 이상 연속 거주 시 3점,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시 3점으로 총 9점 만점입니다. 청약홈 | 청약 점수 계산하러 바로가기 >>> 청약가점 계산하기 청약가점제에 의해 청약신청을 할 때에는 청약자 본인이 직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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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31. 1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