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혹은 법인 사업을 하는 분들 중 놓치고 있는 세금이 있다면 경정청구 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돌려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꼭 돌려받으세요!! 경정청구란? 경정청구란, 과거 5년 동안 세금 신고한 내용에 대해 납세자가 착오로 더 많은 세금을 과오납한 경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즉, 세금을 환급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놓친 나의 세금을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클릭 몇 번으로 간편하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혹시 경정청구하면 세무조사 나오는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세무조사 대상자의 경우 국세기본법 81조의 6에 규정된 사유에 따라 선정되며, 경정청구는 세무조사 대장자 선정기준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걱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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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 28. 00:00